“재판,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자료 영구 보존... 지난 날 잘못 잊지 않겠다”
“고법 부장판사 포함 법관 13명 징계 회부”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법원 스스로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제기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재판거래 파문을 바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담화문 발표 내용입니다.

재판거래가 있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다 털고 가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자료 제공’, 수사와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을 언급한 만큼 검찰 수사 착수는 이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특조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영구 보존해 사법부의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에 착수했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의혹의 진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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