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어제(1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오늘(14일) ‘판결로 읽는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라는 헌법 제7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국가인권위는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씨를 해고합니다. 

이에 반발해 육 모 인권위 조사관 등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는 피켓 등을 들고 인권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언론 기고와 인권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위 조치를 비판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 등을 했다며 육 조사관 등 11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에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품위 유지 의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 당시 인권위의 징계 사유입니다.

이에 육 조사관 등은 “해직된 계약직 동료를 위하여 점심시간에 1인 시위 등을 벌인 게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냐”며 인권위를 상대로 정직처분 등 징계 취소 소송을 냅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육 조사관 등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합니다.

“원고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릴레이 1인 시위, 언론 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 피켓전시 등 집단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이 금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쳬면과 위신을 손상했다고 1·2심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고, 언론기고가 일과시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행위가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1·2심이 있다고 본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는 없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인 시위 등의 동기나 목적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언론 기고에 대해선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은 행정조직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출직과 직업 공무원은 위치나 신분 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정신에 있어선 한 치도 다름이 없을 겁니다. 

광역지자체장부터 일선 시군구의원까지, 어제 당선되신 분들, 인권과 정의, 상식의 잣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유권자와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되어 주시길 바라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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