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경. /유튜브 캡처
대검찰청 외경.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검찰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각종 지침 등에 산재돼 있는 수사절차 관련 규정들을 한 데 모아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 수사준칙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수사정보 수집에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화해 매뉴얼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 매뉴얼은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신임검사 교육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TF는 대검 기획조정부가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반부패부와 형사부, 강력부 등 각 부들도수사절차 개선 TF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보준칙 TF는 지난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기로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강화하는 한편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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