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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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교포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4일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18세가 되는 해부터 3개월 이내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일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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