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남성수용자도 여성수용자처럼 미성년 자녀를 만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 내에 추진키로 결정했다.
그간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해 미성년자녀가 있는 남성수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차별법령 정비 취지는 달라진 국민 눈높이 등에 맞춰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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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