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V 등 제스처 사진 인터넷 게재 가능...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내일(13일)은 6.13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나 인증샷 올릴 때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일 투표시각이 어떻게 되죠.

[기자]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천 13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줄이 길어 오후 6시를 넘겨도 대기표를 받으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관공서 발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는 한꺼번에 투표 많이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등 기본적으로 7표를 행사합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선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투표용지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1, 2차로 나눠 투표를 하는 데다 투표용지도 여러 장이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투표용지마다 색깔이 달라서 조금만 주의하면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

[앵커] 투표 시 주의사항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기표 대신 문자나 기호 등을 써 넣은 것, 특히 이름을 적거나 투표 용지에 낙서를 한 것도 무효 처리되니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요즘은 투표 인증샷이 대세인데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금물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무방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투표 톡려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주는 행사 등을 여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그것도 아니라면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소중한 한표 반드시 행사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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