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를 포함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12명과 긴급 간담회... 마지막 의견 수렴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 고발이나 수사 촉구를 하진 않겠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을 요약하면 저렇게 압축되는데요. 일견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2일) 오후 대법관 12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종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판사회의 결론의 함의와 향후 전망을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0시간의 격론 끝에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저녁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일단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판사들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문 내용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의 말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 ‘수사협조’나 ‘수사촉구’ 같은 문구도 넣지 않고 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

"친고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은) 친고죄랑 직접 고발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시민단체 등에 의해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예정된 만큼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 차원의 고발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단입니다.

명시적으로 직접 수사 촉구는 안하지만 실질적으론 엄정한 검찰 수사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의 말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말합니까. 수사를 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도와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되긴 했지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의견 표명까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
“아직은 대법원장께서 입장 밝히신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저희 입장 아직 내기는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급 대법관회의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하시고 끝나고 나면 본인이 입장을 얘기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오늘 오후 대법관 12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선 최종 선택에 상당 부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사법부 자체 해결, 그리고 검찰 고발과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파문 수습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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