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연합뉴스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단체 설립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1일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의 재판을 진행했다.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민변 대응 단체를 만들어 보자"고 지시했고 강 전 행정관은 자신의 업무 수첩에 '민변 이념적 편향성', '정부 우호적 변호사단체 필요성'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정관 진술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를 만났지만,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민변에 대응을 시도한 적이 없고, 대응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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