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구치소 접견만 640회... 변호인인지 구치소 수감자 말동무인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11일)은 용어도 조금 민망한 '집사 변호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남 변호사님, 법무부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대한변협이 가집니다. 대한변협이 징계를 한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판단하는데요.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도 하고 징계를 더 하기도 하고 감경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판단한 사항 중에 소위 ‘집사 변호사’에 해당하는 건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1,2년 차 고용변호사들을 시켜서 특정인을 37회, 뭐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접견하게 하고.

[앵커] 그게 월 37회라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예. 그렇게 해서 변호사 한 명이 월 평균 640회 이렇게 접견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정직 1월로 징계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37회면 하루 한 차례 이상 접견했다는 건데, 접견권에 제한같은 게 없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변호인 접견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횟수제한도 없고 시간제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접견을 한 것에 해당하는데요. 37회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변호사같은 경우는 뭐 특정 한 사람한테 월 평균 37회인데 다해서 한 달에 640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하루에 20회 이상 넘게 접견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이제 서울 구치소든 어디든 가면 접견실이 있고 거기에 변호인들도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선전담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구속 피고인이 많으니까 뭐 한 10명도 접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몇 십 명 할 수도 있는데 몇 십 명하기 사실 쉽진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접견을 하러가면 한 1시간 정도 접견하면 꽤 길게 하는 편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한 번 접견하면서 1-20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1시간 정도 접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들로서는 접견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거라서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접견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앵커] 몇 십, 몇 백건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뭐 많이 하는 사람은 길게 하고, 뭐 만나서 잠깐 ‘이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듣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앵커] 통상 이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권, 이게 가면은 보통 뭐 어떤 말을 하거나 뭐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원래 이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것은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에 해당하긴 합니다.

가면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할 건지 또는 뭐 그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의견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다음 재판 때 얘기를 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뭐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고인은 전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거라서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이번에 특정 프로야구 구단에 구단주와 관련해서 뭐 옥중경영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또 뭐 재벌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옥중에서 지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옥중에서 지시하고 경영하려면 일반적으로 면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시간도 제한이 없고 꽤 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접견을 간혹 가게 되면 뭐 그 무렵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구속된 분들이 거의 변호인 접견실을 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뭐 일주일 전에 갔는데도 그 얼굴이 보였는데 다음 주에 가면 또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분들 왜 이러냐하면 그 이제 구치소 안에 본인 방에 또는 여러 명이 있는 혼거?? 수용하는 방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일과시간 중에 함부로 눕거나 기대거나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나와 있으면 나와 있을 때야 뭐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접견실이 좀 더 시원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와 있는 건데요. 변호인이 있으면 이런 권리가 좀 보장이 되니까 피고인들로썬 최대한 이걸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구치소 유전무죄 뭐 이런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고 실제로 나와 있기도 어려운데다가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변호인보고 자꾸 오라고 하기도 곤란하거든요.

변호인보고 자꾸 오라고 하는 사람은 수임료를 많이 줬거나 올 때마다 돈을 주거나 이러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참 듣기 안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이 자주 갈 리가 없습니다.

[앵커]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상담이나 면회를 하러 가는 건데 많이 간다고 해서 이게 징계사유가 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원래는 많이 간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변호인 접견권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권리이긴 한데 계속해서 수사기관은 제한하려고 하고 변호인들로서는 이 권리를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싸움이 대법원 판례에, 헌법 소원 등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가면서 변호인 접견권이 조금씩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확보한 변호인 접견권을 그냥 가서 노닥거려 준 권리를 통해서 행사하고 이거 변호인 접견권이니까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접견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의 접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구치소는 변호인 접견실을 최대한 확보해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면 변호인이 접견 한번 하려고 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분명히 별다른 이슈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노닥노닥 거리고 있는걸 보면 변호인들이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인데 방어권과 전혀 상관없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권 이라는 미명하에 행사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제한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자꾸 법무부가 접견권 제한인지 아닌지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변호사들 스스로 자꾸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네. 제도가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래도 악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으면 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취지대로 좀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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