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방장을 제출한 이정렬 판사. /유튜브 캡처
'혜경궁 김씨'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렬 변호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고소건을 왜곡 보도 했다며 연합뉴스와 해당 기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렬 판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이정렬,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고발(종합)>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링크하고 이 기사는 악의적이고 비방 표현과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기자와 연합뉴스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시면 소송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란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기사에는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앞서 이정렬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몸은 힘들지만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후보와 전혀 관련없는 자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들어오고 있어 고발장을 쓰는데 마음이 한결 가볍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이정렬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낸 고발장은 국민 1400여명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라고 주장하며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렬 변호사는 “피고발인을 김혜경씨로 특정해 경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반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오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 고발인으로는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상당히 유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 그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실제로 그 계정을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계정을 운영한 실 운영주, 누군지는 모른다. 성명불상자 두 사람을 상대를 고발을 하게 됐다. 고발내용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제기했던 자한당과 전해철 의원이 손을 잡았다는 허위사실 공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아들과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아들을 특혜 취업 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일단 1400여명이 되는 분들이 고발인단에 참여를 해주셨고, 더 고발인단에 들어오시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고발인단에 더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운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혜경씨 쪽에서 반론을 당연히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의뢰인 쪽에서 제기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서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설령 김혜경씨가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잡아낼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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