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8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에 대한 공개 질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그룹 측에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 계획 질의서를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여연대 등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전달 계획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4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면서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삼성그룹 전반의 무노조 경영 폐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노조 경영방침 공식 폐기선언과 과거 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사과 및 피해회복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질의문을 작성해 삼성 측에 전달했다.

이날 공개한 질의서에서 시민단체는 삼성 그룹을 향해 “위 합의가 만약 삼성전자서비스에 국한된 합의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에버랜드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에스원노동조합 등의 노조활동도 보장하는 취지인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시민단체는 삼성그룹이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온 증거로 ‘비노조 경영’이라는 제목의 ‘삼성그룹 신입사원 교육자료’,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지난 1988년 회사 차원에서 작성된 ‘노사관리 지침 제4호’, 삼성전자서비스의 ‘그린화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삼성그룹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와 1988년 "노조 결성을 봉쇄하라"는 내용의 '88년 노사관리 지침 제4호' 등을 예로 들고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는 “지난 4월 삼성은 80년간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발표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뿐 아니라 삼성 관련 모든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간사는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노동 조건 등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다"며 "노조를 와해하고 파괴해온 삼성의 행위는 명백히 반헌법적 행위로, 삼성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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