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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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소비자들이 한국전력(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낸 20억원대의 대규모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소비자 홍모씨 등 5천368명이 한전을 상내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서 정한 총괄원가와 공급원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지난 2016년 9월 홍모씨 등은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워칙 위반으로 무효하다고 주장하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들의 반환청구액은 총 26억8400만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에도 정모씨 등 17명의 소비자가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항소심에서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김종문 부장판사는 "한전의 누진제 요금 규정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김모씨 등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처음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 홍기찬 부장판사는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고, 사용자들의 합리적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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