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백서. /연합뉴스
진상조사 백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교육부 관련자 8명, 전 청와대 관계자 5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17명 중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 및 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장관 등의 25명가량을 수사 의뢰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 부단장이었던 박성민 국장과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 단장이었던 오석환 국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과장, 팀장급 이하 및 산하기관 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관행 및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토론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역사과 교육과정도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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