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공판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협조를 구한 일이 범죄인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첫 공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전경련이 예산이 있고 이전에도 시민단체를 도왔던 일이 있어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실장은 "협박해서 돈을 받으려 한 적이 없으며,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협박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게 모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전경련에 협조를 일부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된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실장이 이를 계획하는 등의 관여한 의혹은 부인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은 (전경련) 오찬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말 없이 듣는 정도만 관여했다"면서 "청원 제기는 명백히 불법이 아니며, 업무요청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이날 공판에 출석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묻지도 않았다"면서 "조 전 수석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수석의 재임 당시 국정원에서 4천5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에 관해서는 "정치적 스승으로 여기던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순수한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며 "이 전 국정원장으로부터도 청탁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