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UN 긴급 진정문을 올린 차성안 판사.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주장했던 차성안 판사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진상규명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UN에 제기했다.

차성안 판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장 다수가 수사의뢰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참담한 마음으로 UN 특별보좌관에게 긴급 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A4용지 2장 분량의 진정문에서 차 판사는 ▲지난 3월 25일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을 비판하는 세미나와 관련된 법관과 법관모임 사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재판절차에 관한 행정처의 개입 ▲상고법원 실현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 UN에 긴급 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특히 차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 고발의무에 따라 (관련자들을)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고위 법관들은 수사의뢰에 반대하고 있고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조치를 기다린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차 판사는 진정문에 UN 특별보고관이 1~2주 내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길 요청했다.

UN 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UN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차성안 판사는 “선진적인 외국의 사례와 유엔의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법관 모임과 관련된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해 객관적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판사는 “한국 5천만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사법부 전체 3천명 판사들의 법관 독립,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중요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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