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혼과 관련된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을 해드릴 거에요.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혼전문 변호사라서 여태까지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고 나날이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시겠어요.

자, 나는 이혼 안 할거라 관심 없다고요?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순 없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당황스럽겠죠.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소송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착실한 아내 분이 있었어요. 살림도 열심히 하고 애도 잘 키우고 남편도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집에 갑자기 딱 이혼소장이 날라 온 거에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혼소장을 딱 제출을 한 거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경우는 그게 아내에게 송달이 되죠.

아내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이제 전화를 끊어버려요. 회사에 찾아가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점점 기일은 다가옵니다.

자 이럴 땐 어떡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하지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 먼저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되요.

만약 ‘이혼 하겠다‘ 할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맞소송.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잘됐다 오히려 나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자녀도 내가 키워야하니까 양육비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분 다 이혼하기로 했고 자녀 같은 경우에 엄마가 잘 키우면 엄마가 키우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요즘엔 5대5가 많이 나옵니다. 4대6 아니면 3대7 이렇게 비율로 나누면 되는데. 재판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 명은 이혼을 죽어도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 판사라도 정말 골치 아픈 사건 같아요.

남편 혹은 아내가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다고 힘들다고 이혼 청구 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다, 이혼 하고 싶지 않다. 가정을 지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되겠죠.

그럴 경우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이혼재판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소송을 했는데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한 거에요. 근데 남편은 때리지 않았대요. 한 명은 맞았다고 하고 한 명은 안 때렸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겠죠.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한테 맞았다, 그럼 다치게 되겠죠. 병원 가면은 진단서를 떼게 될 것 아닙니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진단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원인란에 배우자 구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 아니면 시부모님이나 처가식구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 욕설을 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아니면 시아버지가 욕설을 했어요. 나를 너무 인격을 무시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안했데요, 이럴 경우에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욕을 하면 녹음을 해야겠죠. 문자를 보냈으면 문자를 캡쳐 해야 겠죠.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용이 되는 게 우리나라니까 증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하도 잘못했나봐. 외박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아내가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각서를 써줘요. 아내가 부르는데로. 이 경우 각서도 잘 쓰셔야 됩니다.

A4용지에다가 제목에 각서라고 쓰시고요. 배우자가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쓰는거에요. 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한 번만 더 잘못해서 이혼할 경우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준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부부간에 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부간의 각서도 원칙적으로 아주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혼재판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가 이 각서 몇 장을 갖고 있었다면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에요. 남편이 잘못을 해서 각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서를 꼭 보관하시고요.

각서도 반드시 도장을 꼭 찍으셔야 겠습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세요. “판사님~ 이거 제가요. 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술 먹을 때 정신없어서 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이럴 경우엔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술에 만취한 경우에 작성한 각서는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죠. 아니면 아내가 정말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다, 취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입증이 어려워요.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는 남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각서를 작성하면 그게 증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남편도 밉지만 시부모님이 더 밉다, 나는 이혼도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꼭 위자료 청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남편 가족, 아내 가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통 취하를 권고 하니까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중재자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남편한테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아니면 아내가 집을 나가서 1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상대방은 출석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이혼같이 반드시 두 명이 법원에 같이 가야만 이혼이 된다면, 한 명이 계속 출석을 하지 않는 다면 영원히 이혼이 되지 않는 다는 아이러니를 없애기 위해 우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몇 번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보내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 문제도 중요하고 재산분할도 중요한데요. 재산분할, 무슨 재산이 있는 알아야지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부부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참고하시고요.

우리 민법에는 부부별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에요. 저는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의 명의로만 재산이 다 돼있다, 아내의 명의로 재산이 다 돼있다, 만약에 이걸 별산제로 엄격하게 인정하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꽤 봤어요.

실제로는 부부가 파탄이 됐는데. 수십억대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뺏기기 싫어가지고 겉으로만 이혼 안한다고 연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부부재산은 공동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평동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에 키 포인트는 이혼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문자라든지 녹음, 각서라도 받으면 증거가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시부모님이나 처가 식구들한테 소송을 하기 보다는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갑자기 내가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먼저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만약에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반소를 하시면서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고요.

이혼 나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럼 기각에 대한 답변서를 구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혼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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