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는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성립 여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에 비해 헌법 제2조는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고,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 오늘(7일)은 헌법 제2조,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와 캐나다 시민권자인 A씨의 아내와 딸은 지난 2007년 6월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3천만원에 임차해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고 해당 주소로 ‘국내거소신고’도 마쳤습니다.

사단은 지난 2012년 5월 A씨가 전세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넘겨받은 B씨는 A씨 가족이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어 해당 아파트를 임차한 줄도 몰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도 아니라며 전세금 반환 없이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쉽게 말해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 보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외국민’인 A씨와 ‘해외교포’인 A씨의 아내와 딸, 누구도 당시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아닌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다“    

"따라서 A씨와 A씨 가족이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못 된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임대차보증금’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먼저 ‘판결요지’를 보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 등록이나 극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 주민등록과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일 앞에 헌법 제2조 제2항이 적시돼 있습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재외국민의 가족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법률 규정 및 법리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즉, 원심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을 헌법 제2조에 반해 판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니 다시 판단하라는 겁니다.

2015년 1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해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2조 관련 ‘오리지널’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우리 국민이었다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해외국적동포’,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우리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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