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시 색각 이상을 가진 지원자의 응시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에 현행 임용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으나 경찰청은 범인 검거와 추격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순환근무 체계 때문에 중증 이상의 색각 이상자에게 응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며,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 대상 실험에서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에 관련 규정 개정을 재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특정 업무의 순환근무 현황이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중증 이상 색각 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고, 신체조건만 가지고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권고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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