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는 한편 2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범죄로 인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가 받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MB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됐다.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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