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공개 금지한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 소추위원단이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9일 헌재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이중환(오른쪽부터),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국회 소추위원단에 '공개 금지 또는 자제'를 요구하는 소송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18일 A4용지 26쪽 분량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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