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서울출입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7일 "이명희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전 이사장을 포함해 조현아 전 부사장 등 한진일가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문건도 최근 공개된 바 있다.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 등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 고용과 입국, 교육 과정 등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3항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부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이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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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