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두 달을 남겨두고 재수사가 시작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당사자,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유튜브 캡처
공소시효 두 달을 남겨두고 재수사가 시작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당사자,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고 장자연씨가 술 접대가 아닌 강요에 의해 작성한 리스트가 공개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증언이 다시 관심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일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남겨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배당받아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씨의 지인 이씨가 문건을 작성한 2009228일 밤 장씨가 찾아와 자신이 문건을 작성한 이유를 털어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장자연 사건 관련 경찰 참고인 진술에서 장씨가 전 소속사 사장인 유모씨의 말만 믿고 문건을 작성한 것을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진술에 따르면 유씨가 장자연씨에게 알만한 여배우들의 성 상납 문서를 보여주고 장씨의 현 소속사 사장 김모씨를 고소할 예정이며 너의 성상납 비리를 적어주면 계약을 풀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자연씨는 4일 동안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문건을 작성한 것을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게 이씨의 주장이다.

특히 이씨는 장자연 사건 관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자신이 불리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자살했다면 예전에 했을 것이라며 문건 작성 후 유씨를 찾아가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유씨는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명 여배우 이모씨에게 말했고, 배우 이씨는 문건 속에 등장하는 정 감독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려준 후 김씨를 혼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우 이씨는 계약 문제를 두고 김씨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유씨가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장자연씨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징역 1, 유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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