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을 야기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책임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5일 구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해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피고인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괄책임자로서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했다”며 “이런 사실들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 관련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으로서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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