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특수폭행 등 7개 혐의 이명희, 구속적부심서 풀려나
"법리적 판단만 놓고 보면 큰 무리 없어... 이명희 아닌 일반인이어도 풀려났을까"
"법관이 갑의 편, 을 가슴 찢어"... 靑 국민청원게시판 ‘이명희 구속수사’ 청원 쇄도

[법률방송뉴스]

‘갑질 폭행’으로 커다란 비난과 물의를 빚었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전무죄’ 기각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저희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박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이사장이 열시간 넘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끝에 어제(4일) 밤 11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범죄 혐의 일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한 마디로 이명희 이사장을 구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경찰로서 가장 아픈 부분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구속할 만큼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진녕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다른 건 몰라도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입증을 하고 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인정을 안 해 버렸기 때문에...”

인천 하얏트 증축 공사장 ‘갑질 동영상’이 있는데 무슨 증거가 없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명희 이사장도 혐의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가위를 던졌다든지’ 하는 특수폭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최진녕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노력은 굉장히 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한 것도 감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중론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어떤 그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적 감정과 그리고 순전한 법률적 판단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와서 그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법조계에선 아무리 법리가 그렇다 해도 ‘이명희 이사장’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석방됐을까 하는 의문도 상당합니다.

유난히 엄격하고 촘촘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다만 그럼 법원이 그와 같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엄격하게 법논리를 동원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선 의문인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영장을 쉽게 발부해 주면서 왜 이명희 사건에서는...”

시중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이자 배경이기도 합니다.

당장 ‘대한한공 직원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관들이 갑의 편이 되어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고 법원 영장 기각을 성토했습니다.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 전 이사장이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법원 결정을 비판하고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초들 눈에는 당연히 보이는 것을 해당 법관은 눈을 감고 외면했다“

이명희 이사장 영장 기각에 대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허탈하면서도 분노에 찬 반응입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재검토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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