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가 전국 각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부산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광주지법 등이 현 사태를 논의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한지, 조사단이 확보한 파일 410개 전체를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법원 중회의실에서 소속 배석판사 36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가량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판사들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독립 저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태의 의사 결정, 기획, 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포함한 모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사법행정 담당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소속 부장판사 44명과 단독판사 17명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광주지법은 2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표명에 관한 결의는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은 이날 낮 12시 50분부터 1시간 40분가량 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구성원 80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다만 이날 회의가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닌 만큼, 법원 차원의 의견 표명에 관한 결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추후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에 관한 결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동안 대강당에서 소속 법관 150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했다.

수원지법은 당초 이번 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매듭짓지 못하고 오는 7일 오후 12시 30분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최종 결의에 이르거나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내용의 의견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단독판사 9명(전체 14명), 배석판사 28명(전체 30명)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당초 회의 뒤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할 생각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충분한 논의를 더 하자는데 의견이 모여 최종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의 사항에 대한 찬반 및 결의안 채택 여부 등은 추후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고, 투표 개최 시기나 추가로 회의를 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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