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첫 공판에서 김성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이번 사건 재판은 오직 법리에 따라서만 진행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세간의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며 “복잡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치적 색깔이 재판부에 개입될 일은 없고 법리적 부분에 대해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 따른, 이념에 따른 대립이나 불화 등이 판단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규정하는 부분에 근거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MBC 부사장 측 변호인은 “저희도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만 주장을 하고, 아주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외적인 부분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사장 측은 “노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사장 변호인은 “개별적으로 인사발령 등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려 했거나 기타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인사권자로서 한 인사 조처가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서 한 행위라는 취지다.

김장겸 전 사장은 첫 재판에 출석하며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가 있으면 사장직에 있었다는 게 죄 아니겠냐”며 “재판부가 잘 판단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4명이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및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불구속 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내달 24일로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30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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