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람 중심 지능정보사회 국제인권심포지엄' 개최
"빅데이터 기반 지능정보사회, 구조적 인권침해 가능성"
"데이터 주권, 프라이버시권 침해·정보 불평등 해소 대안"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모든 것이 통하고 연결되는 이른바 ‘사물 인터넷’ 시대, 그야말로 기존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 ‘지능정보사회’와 인권에 대해 모색해보는 국제인권심포지엄이 오늘(5일)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가 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 국제인권심포지엄 어떤 심포지엄인가요.

[기자] 네. 법무부와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주최로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인데요.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안나 디아만토플루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벌였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기자] 네, 토의는 △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권 △신기술의 발전과 사회권 등 크게 2개의 세부주제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자체의 특징에 따른 구조적 인권침해, 개인 자율성 침해 우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후자는 신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정보와 소득 격차, 불평등 등 사회 구조적 문제 측면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금로/법무부 차관]

“오늘날 지능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앵커]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기술의 발달과 개인 자율성 침해는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이른바 프라이버시권과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한 마디로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달로 각 개인은 누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는지, 공유하는지, 자신의 데이터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즉, 각 개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주체임에도 객체와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입니다.

그 밖에 광범위한 CCTV 등 국가나 공권력 등에 의한 감시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 등도 아울러 지적됐습니다.

[앵커]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 권리 아닌가요.

[기자] 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프라이버시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관련 헌법소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적 권리임은 분명한데,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안은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차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불러 왔다면 그 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궁극적으론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른바 ‘데이터 주권’ 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신들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통지 받고, 해결책 및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과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웹에 바탕한 ‘커뮤니티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정보 격차, 사회적 불평등도 저 ‘데이터 주권’ 개념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주장인데요. 유럽연합의 경우 'd-cent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이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자치권 프로젝트가 개발·시험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정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정보로 누가 어디서 무얼 하는 지는 내가 알고 통제를 했으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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