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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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검찰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가 '장자연 사건'을 맡았다고 전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피의자 A씨에 의해 그동안 룸살롱 술 접대, 성 상납을 강요받으며 방에 갇혀 폭행을 당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고인이 죽기 전 남긴 문건 내용이 공개되면서 2009년 3월 13일 세상에 알려졌다. 

피의자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검찰은 목격자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피의자 A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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