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 11명 중 1명만이 이명희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의 절반이 이 전 이사장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진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폭행범 구속에 빗대 "국회의원 한 대 때린 일반인은 구속, 말단 직원 상습 폭행한 재벌은 기각"이라며 꼬집었다.
현재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운전자 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이라는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의 밀수, 탈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의 의혹과 관련해 세관·출입국 당국의 수사·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전 이사장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명 등 총 7명의 법률지원단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이사장 측의 변호인단은 추가 사법처리 상황에 꼼꼼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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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