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지용씨,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김사복씨의 유족이 지만원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지용씨,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김사복씨의 유족이 지만원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주인공 김사복씨의 아들과 북한 특수군인(광수)로 지목당한 지용씨가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와 '73광수'로 지목당한 지용씨는 4일 지만원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힌츠페터의 광주행을 도운 택시기사 김사복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

허위사실 내용은 '힌츠페터가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이다', '광수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4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5.18기념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그리고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지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5.18북한군 개입설은 국방부가 2013년 5월 30일 허위사실임을 확인했고 같은 해 6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만원의 글과 사진이 일베저장소와 극우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확산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기소 해 결과적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국민갈등을 유발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한 데 대해 검찰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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