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6·13 지방선거 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재소환이 어려울 전망이다.
'드루킹 사건'이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가면서 지난 3개월간 이어져온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4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추가 피의자나 기존 피의자 중 구속영장 대상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9대 대선 전 드루킹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인물로 파악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임명되는 특별검사와 협의하겠다"며 선거 전 소환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다.
인터넷 포털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드루킹 김모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관련자 3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한편, 드루킹 특검법 시행에 따라 특검팀은 이달 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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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