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린 폭행범 김모씨가 자신이 히틀러와 다르지 않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영아 판사)이 맡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은 죄가 무겁다"며 상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선처(처벌불원서 제출)를 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사과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가격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차선책으로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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