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 /유튜브 캡처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미투운동을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이름을 딴 무고죄 특별법, 이른바 양예원법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4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청원에는 총 215417명이 참여했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청원의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하기 때문에 이 청원은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 목록에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해당 게시물에서 최근 위계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 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미투를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예원씨로부터 피소된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달 31일 무고죄 수사를 중단하는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스튜디오 실장 측 법률대리인은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헌법 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성폭력을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 법률대리인 측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 동호인 모집책 A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가 '최초 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면조사와 디지털정보 역추적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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