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후원 강요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장시호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1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영리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은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해줄 수는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사업예산 중 피고인이 자부담하겠다는 금액이 일부 부풀려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전체 사업비가 부풀려져서 보조금 액수가 결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관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한 사정이 보인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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