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유 없다… 사실관계 모두 다툴 것"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직접 책임 없다"
"검찰·특검에 수사기록 요청 헌재,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중환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 선임계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총 24페이지 답변서에는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기본적인 입장만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 박 대통령의 혐의 중 핵심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 중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차후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탄핵사유 반박 이의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또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전날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건의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 위반한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에는 헌재 재판부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첨부돼 있다.

그는 '이의신청으로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어 "준비절차 연기신청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1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 외에도 손범규(50·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군법무관 출신인 서성건(56·17기), 채명성(38·36기) 변호사가 포함됐다. 대리인단 규모는 추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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