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의 징역... 후보자비방죄, 3년 이하 징역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죠.

[유정훈 변호사] 네, 담화문은 SNS 등을 이용한 가짜 뉴스의 생성, 유포 등을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앵커] 가짜 뉴스에 대한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확히 정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언론사의 단순한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으로 적립된 것은 없고요. 말 그대로 사실과 다른 뉴스, 또는 정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지켜보면 가짜 뉴스일수록 더 급속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거든요.

[유정훈 변호사] 네 어떻게 보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센세이셔널하고 화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결합해서 낳은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MIT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실제 뉴스보다 리트윗 하는 비율이 70%이상 높고요. 전파 속도도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이상 빨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또 이로 인한 각종 피해, 정말 큰 문제인 거 같은데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 이를 규제하는 법 자체도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개별 법, 예를 들어서 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 등과 같은 그런 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TJ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씨가 구속됐는데요. 이것이 최근의 사례입니다.

[앵커] 선거 기간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공직선거법에서 그 규제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신문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비방하는 허위사실비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다소 강화된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언론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 정정보도의 청구를 이용할 수 있고요. 포털의 경우라고 하면 게시글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통한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뭔가 가짜뉴스를 좀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정훈 변호사] 네, 여러 부작용 때문에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의 삭제 의무화 그리고 유포자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되기도 했고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균형 있는 입법하다고 보겠습니다. .

[앵커] 네, 어떤 방법으로든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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