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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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무부가 31일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공관 주재관이 참석한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체류·비자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논의 중 참석자들은 '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지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지 신고제도'는 불법 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현재 시행 중이다.

그 밖에도 재외공관 비자발급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 이주여성 성폭력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금로 법무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출입국 심사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의 엄정한 확립으로 출입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각 기관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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