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외 없는 절대적 집회 금지, 지나친 규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법률방송]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31일)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인시위 정도에 머물렀던 국회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 조합원 150여명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100미터 안에선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 수렴 기관인데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고 국회 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A씨 등의 주장입니다.

헌재는 오늘(31일)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예외 없는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고려하더라도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벡형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직실장]
“사실 그동안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너무 이 국회라는 곳에 담장을 가득 치고 그 스스로 가둬 두는..."

헌재는 다만 “어떤 경우에 집회를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자동 상실합니다.

헌재의 오늘(31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경찰은 국회의사당 앞 집회 허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만큼 국회 앞 집회는 이제 사실상 허용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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