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찰에 재소환될 예정인 양예원씨. /유튜브 캡처
이번 주 경찰에 재소환될 예정인 양예원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로 맞고소했다.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은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201575일부터 201621일까지 양예원씨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복원본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튜디오 실장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실장의 무고 맞고소 수사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개정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성폭력 용의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성폭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스튜디오 실장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복원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지난 29일 변호인을 통해 3년 전 양예원씨와 나눈 카톡 메시지 복원 자료와 휴대전화 1대를 경찰 측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스튜디오 실장 휴대전화 2대와 함께 종합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양예원씨 등 고소인을 재조사할 예정이어서 휴대전화 내용 분석 결과는 재소환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예원씨가 재소환되면 언론에 공개된 카톡 대화의 전반적인 경위를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양예원 씨 사진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이지만 촬영회에 참석한 사진작가 12명 중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1명을 특정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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