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재산"

[법률방송]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재산적 가치는 있는 가상화폐도 범죄 수익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 화폐 이용 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3살 안모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4년여 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9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비트코인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압류한 뒤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191 비트코인 몰수, 추징금 6억 9천 58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 "비트코인은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범죄 수익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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