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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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장에서 유치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결박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경찰청장에 경찰서 내 유치보호관이 유치인에게 장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됐던 이들이 유치 과정 중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로 연결하는 이른바 상·하체 포승을 당했고, 이들은 이후 상해와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서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포승한 것이며 당시 유치인들의 난동과 소란, 자해 행위 등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수갑과 포승이 불가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조사한 바로는,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방법은 법령에 제시돼 있지 않은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동안 선임을 통해 관행적으로 습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이 언급한 법에 의하면 상·하체 포박시에는 양손이 모두 앞으로 모아진 상태에서 포승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판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법령이 허용한 장구에 한해서만 포승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유치실 내에는 자해방지 또는 방음 등의 안전시설과 보호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수갑과 포승만으로 유치인의 자해행위와 소란을 제지하기 어렵고, 머리를 이용한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 규정에 맞지 않는 운동용 헤드기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령이 허용하지 않은 장구를 사용하는 것과 사지를 뒤로 포박하는 방법 등은 유치인 보호 목적 보다는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장구사용 대상자가 불필요한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유치실 환경을 개선할 것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장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포박 방법에 대해서도 변형된 방법이 쓰이지 않도록 유치인보호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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