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 "재판 다시하라" 파기 환송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 파기환송 취지 깨고 효력정지 다시 인용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 또 파기 환송... 대책 문건 작성, 재판장 교체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앞서 연이어 보도해 드렸는데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논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한 얘기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 별지입니다.

‘대외비’ 마크가 선명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법원 문건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계속 두고 있는 전교조에 법외 노조라는 통보를 합니다. 쉽게 말해 ‘불법’이라고 통보한 겁니다.

전교조는 그렇게 1999년 노사정 위원회 합의로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됐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냅니다.

2014년 9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합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아닌 합법 노조라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5년 6월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합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10행정부 김명수 부장판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전교조가 낸 법외 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인용 결정 후 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한마디로 전교조 신청을 인용한 법원 판단이 ‘비정상’이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전교조 신청이 다시 인용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 예를 들어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됨” 이라고 써 놓고 있습니다.

문건은 나아가 전교조 신청이 인용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전교조와 상고법원 설치에 미칠 영향을 경우의 수에 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 본안에 관한 화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교조 신청을 인용한 재판장을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압권은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법무부 반대 무마. 재외 공관 법관 파견에 적극 협조. 외교부의 긍적적·전향적 태도 유도.

법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협조. 국회·기재부의 적극 협조 유도“ 따위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항고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제7행정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장으로 교체됐고 2016년 1월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헌법과 양심’ 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합니다. 이런 류의 문건이 4백건이 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