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눈가리고 아웅, 실질적 후퇴"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30일)은 최저임금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제 국회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식대, 교통비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기본급에 직무수당 정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는데요. 이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게 되어서 2024년에는 월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앵커]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든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이고 정부는 이 금액을 2020년까지 월 1만원 이상으로 인상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내 월급이 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연봉 한 2천 5백만원 이하 노동자는 어쨌든 혜택을 볼 거다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법 개정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월 정기상여금으로 받는 금액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사실 자기가 받는 급여 중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에 비해서 이러한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고 있는 노동자라면 연봉이 2천 5백만원 이하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국회는 처음에 연봉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거다, 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연봉 2천만원 이하 근로자들 중에서도 21만 6천명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연봉 2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 중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를 잘못 계산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또 2024년이면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내 월급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은 월 이 정도만큼은 줘라, 라는 내용의 법인데요.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는 근로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본급은 낮은데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매월 상여금으로 5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20만원을 받고 있는 자라면 기존에는 최저임금이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만원 현재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요. 기본급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 상여금 10만원 가량과 복리후생비 9만원 가량을 더해서 최저임금으로 월 169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앵커] 이런 저런 논란이 있고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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